LawFind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07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감사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감사시기의 변경

① 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시기의 변경 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한다.

제4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무보조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의2

사무보조자의 활용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에게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자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6.]

제6조의3

사무보조자의 위촉 등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인원 및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무보조자가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사무보조자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무보조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사무보조자의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보조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감사 또는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사무보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16.]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성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17.>
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17.>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21.12.17.>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19.03.0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1.12.17.>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제10조

감사·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감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및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관계기관의 법령 또는 안성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증언 등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증인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제3항의 소위원회나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감사, 조사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3.08.>

제16조

증언의 범위 및 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증인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여비 등 비용지급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장 및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5호가 정하는 출자, 출연 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제19조

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

고발

① 의회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다.
②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고발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 한다.

제27조

과태료 부과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3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28조

그 밖의 사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3.08.>

[제목개정 2019.03.08.]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