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 악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서울 특별시관악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은 적립계정과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 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탁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금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심의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의장 및 관련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기금 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요구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융자의 규모ㆍ융자대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 결정금액 등을 서울특별시 관악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통보(별지 제4호 서식)하고 신청인에게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별지 제5호서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융자한도 : 총 임차비용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 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단, 기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2. 융자이율 :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기타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금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제7조의 융자기간 또는 제2항의 상환기간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수습주무부서와 기금운용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게 된 경우 구청장과 구금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다.
1. 대하금리 : 1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금 융자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2. 위탁수수료 : 기금 융자 금리와 대하 금리의 차액으로 하며 별도의 위탁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사무검사에 관한 사항
③ 구금고가 기금을 대하 받는 경우에는 기금 대하차용증서(별지 제8호 서식)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29.>
⑤ 구금고는 대하받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금고는 대하기금의 운용힝관리상황(별지 제9호 서식)을 의거 매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당해년도 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① 조례 제8조제5항의 위원은 재난관리 또는 기금의 운용힝관리에 관계되는 소속공무원 중 안전관리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05.14, 2009.10.29, 2011.06.30, 2014.02.20, 2014.12.31, 2017.7.20., 2018.10.29., 2024.7.1.)
② 위원회는 조례 제9조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심의의결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