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06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양군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 및 청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의 과, 읍ㆍ면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안전과, 민원과, 복지과, 돌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활력과, 경제과, 투자유치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과, 수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자치행정과를 둔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미래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법제 및 소송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정ㆍ도정ㆍ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공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연 재난ㆍ사회 재난 총괄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6. 하천ㆍ소하천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해예방ㆍ복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0.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1.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2. 통신에 관한 사항
1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④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 및 민원처리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에 관한 사항
2. 여성ㆍ가족ㆍ다문화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⑥ 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로복지에 관한 사항
2. 장묘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⑦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수립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
3. 농산물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5.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⑧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업무에 관한 사항
2.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업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⑨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사업 계획 및 시행지도에 관한 사항
2. 임산물 생산ㆍ가공 등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4.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6. 산림자원연구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⑩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활력 총괄에 관한 사항
2.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에 관한 사항
5.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6. 청양 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6차산업) 및 가공에 관한 사항
8.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활력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⑪ 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추진 및 경제일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통ㆍ운수ㆍ자동차관리 등 교통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⑫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⑬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⑭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천문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⑮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4. 청양군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및 시설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생매립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음식물 쓰레기 위생처리 및 시설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⑯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2. 물관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상수도ㆍ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도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⑰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업무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⑱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5.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⑲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2. 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세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 가격 등 과표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정수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무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⑳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ㆍ여론에 관한 사항
2.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인사ㆍ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서무ㆍ기록물관리ㆍ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
6. 교류협력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7. 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9. 전산 및 정보행정에 관한 사항
10.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소관 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에 둔다.
③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 상담지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식량ㆍ원예ㆍ잠업ㆍ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ㆍ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7.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에 관한 사항
9. 귀농ㆍ귀촌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사무소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

읍장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부읍장ㆍ부면장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부읍장ㆍ부면장은 읍장ㆍ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705명이며,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15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설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군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군 조직진단
4. 군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

위원회 구성

①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양군 부군수
나.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다. 청양군 자치행정과장
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양군지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인사ㆍ조직 등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라. 군수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담당 팀장, 서기는 조직관리 담당자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