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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5206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인 : 정선군의회 의장 및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그리고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2. 청인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3. 특수관인 :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하되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4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6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과 공인 등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정선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현재 사용중인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 관리자 등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사무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주무팀장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