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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06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3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누구나 교육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24.5.17.>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이하 “강남인강”이라 한다)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7(도곡동)에 둔다. <개정 2013.11.1>

제3조

기능

강남인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인터넷 교육강의 제공 <개정 2013.11.1., 2024.5.17.>
2. 진로진학ㆍ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5.17.>
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및 나눔교육 정책 실현 <개정 2024.5.17.>

제4조

회원가입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인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비는 연간 5만원으로 하며,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4.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10.14.>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10.1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1.7.>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3.11.1., 2022.1.7.>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2.10.14.>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2.10.14.> <개정 2024.5.17.>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ㆍ청소년 <개정 2013.11.1., 2024.5.17.>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1.7.> <개정 2024.5.17.>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신설 2024.5.17.>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신설 2024.5.17.>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호에서 이동, 2024.5.17.>
④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의 20퍼센트,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가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한 회원이 강남인강 사업 종료 등의 이유로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5.4.3>

제5조

단체수강권 감면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30명 이상 구매 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2.1.7., 2024.5.17.>
1.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한 경우 <신설 2024.5.17.>
2. 강남인강과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친선ㆍ우호 도시에서 구매한 경우 <신설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6조

강사수당 등

구청장은 강남인강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7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강남인강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및 행사, 홍보 마케팅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회원 또는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8조

장학금의 지급 등

① 강남인강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대학에 합격하고 등록한 사람
2.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크게 향상된 사람 <개정 2013.1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장학금은 예산에 편성하거나 협약에 의한 출연금 또는 후원금으로 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1.1>

제10조

자문위원회 설치 등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문을 한다. <개정 2024.5.17.>
1. 효율적 운영방향 및 교육콘텐츠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사업의 심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회원유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개정 2024.5.1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5.17.>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3.11.1>
1. 인터넷 교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24.5.17.>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개정 2022.10.14.>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남인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3.11.1>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