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3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누구나 교육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24.5.17.>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3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누구나 교육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24.5.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이하 “강남인강”이라 한다)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7(도곡동)에 둔다. <개정 2013.11.1>
강남인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인터넷 교육강의 제공 <개정 2013.11.1., 2024.5.17.>
2. 진로진학ㆍ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5.17.>
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및 나눔교육 정책 실현 <개정 2024.5.17.>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인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비는 연간 5만원으로 하며,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4.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10.14.>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10.1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1.7.>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3.11.1., 2022.1.7.>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2.10.14.>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2.10.14.> <개정 2024.5.17.>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ㆍ청소년 <개정 2013.11.1., 2024.5.17.>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1.7.> <개정 2024.5.17.>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신설 2024.5.17.>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신설 2024.5.17.>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호에서 이동, 2024.5.17.>
④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의 20퍼센트,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가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한 회원이 강남인강 사업 종료 등의 이유로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5.4.3>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30명 이상 구매 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2.1.7., 2024.5.17.>
1.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한 경우 <신설 2024.5.17.>
2. 강남인강과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친선ㆍ우호 도시에서 구매한 경우 <신설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구청장은 강남인강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① 구청장은 강남인강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및 행사, 홍보 마케팅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회원 또는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① 강남인강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대학에 합격하고 등록한 사람
2.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크게 향상된 사람 <개정 2013.1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장학금은 예산에 편성하거나 협약에 의한 출연금 또는 후원금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1.1>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문을 한다. <개정 2024.5.17.>
1. 효율적 운영방향 및 교육콘텐츠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사업의 심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회원유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개정 2024.5.1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5.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3.11.1>
1. 인터넷 교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24.5.17.>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개정 2022.10.14.>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남인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3.11.1>
①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