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포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4. 조3763, 2017. 5. 18. 조4298>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포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4. 조3763, 2017. 5. 18. 조4298>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③ 제2항 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4. 8. 5. 조2296, 1996. 3. 11. 조2408, 1998. 12. 23. 조2614, 2010. 8. 19. 조3539>
⑥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8. 조3019>
⑦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7. 5. 18. 조4298>
⑧ 분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분원장 담당사무전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8. 조4298>
⑨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8. 조4298>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5. 18. 조4298]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0. 10. 4. 조3763, 2017. 5. 18. 조4298>
① 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아래쪽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개정 2017. 5. 18. 조4298>
③ 분원장 담당사무전용 직인에는 아래쪽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분원장 담당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신설 2017. 5. 18. 조4298>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공인은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조3019, 2010. 8. 19. 조3539>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조3019>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8. 조301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 1. 8. 조3019>
⑤ 공인은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1. 8. 조3019>
⑥ 전자이미지공인의 보관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8. 조4298>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조3019>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조3019, 2010. 8. 19. 조3539, 2010. 10. 4. 조3763> 1. 경상남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경상남도교육청기록관 2. 교육지원청ㆍ교육지원청소속기관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기록관 <개정 2014. 2. 27. 조3895>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인대장을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조301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8. 조3019>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 등록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조3019>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조3019, 2017. 5. 18. 조4298>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04. 1. 8. 조3019>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04. 1. 8. 조3019>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04. 1. 8. 조3019>
4. 공고기관의 장
공인 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조4298>
1. 교육감(보조기관 포함) 직인 : 총무과 총무담당 <개정 1998. 12. 23. 조2614, 2006. 8. 14. 조3174>
2. 민원사무전용 직인 <개정 1994. 8. 5. 조2296, 2010. 8. 19. 조3539, 2021. 5. 6. 조4959>
가.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나. 민원사무전용 교육장 직인 : 민원사무 주무담당
다. 민원사무전용 분교장 직인 :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분교장은 교감 또는 분교장 보직교사 <개정 2017. 5. 18. 조4298>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4. 교육장 직인 :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개정 1998. 12. 23. 조2614 2006. 8. 14. 조 3174, 2010. 8. 19. 조3539, 2011. 10. 13. 조3632, 2014. 2. 27. 조3895>
5. 각급 학교장 직인 :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개정 2006. 8. 14. 조3174, 2010. 8. 19. 조3539, 2017. 5. 18. 조4298>
6.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직인 :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부장(과장) 또는 행정실장 <개정 2006. 8. 14. 조3174, 2010. 8. 19. 조3539, 2011. 10. 13. 조3632, 2017. 5. 18. 조4298>
7. 각종 위원회 청인 : 해당 위원회의 간사 <개정 2010. 8. 19. 조3539>
8. 전자이미지공인 : 정보화담당 부서 관리 책임자 <신설 2017. 5. 18. 조4298>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1998. 12. 23. 조2614>
① 공인 보관자는 결재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조4298>
③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8. 조3019>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을 보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5. 18. 조429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3. 조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