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25. 4. 4.>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25. 4.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3., 2025. 4. 4.>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노인 휴식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개정 2011. 9. 23.>
2. 경로당 냉ㆍ난방비(중앙 공급식 난방은 난방비를 제외한다.) <개정 2011. 9. 23., 2025. 4. 4.>
3.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개정 2011. 9. 23.>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25. 4. 4.>
5. 모범경로당과 경로당 운영 유공어르신 포상 <개정 2011. 9. 23., 2025. 4. 4.>
6.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지원하는 과일, 음료수 등 의례적인 물품 <개정 2011. 9. 23.>
7. 홍보용 신문 구독 <신설 2022. 4. 8.>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1. 9. 23.>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④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1. 9. 23.> <개정 2015. 1. 2., 2016. 4. 1., 2021. 7. 2., 2024. 10. 11., 2025. 4. 4.>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개정 2023. 3. 31., 2025. 4. 4.>
②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회장ㆍ부회장ㆍ총무로서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5. 12. 31.>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은 각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으로 하고, 부회장과 총무 중에서 지정한 1인에 대하여는 월 5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 4. 8.> <개정 2025.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3.>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5. 4. 4.>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4. 4.>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4.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 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개정 2025. 4. 4.>
2. 영월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9. 23.>
②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영월군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 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25. 4. 4.>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3., 2021. 5.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