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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050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10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4.12.31>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4.10.23.]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는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은 구청장이 부산 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협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