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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04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01-07공포 2022-01-07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15.07.10., 2022.1.7.>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09.12.2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24>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24>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7>
② <삭제 2009.12.24>
③ 임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9.02.27><개정 2015.07.10, 2018.6.1>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이하 “당연직 비상임이사”라 한다)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0.04.30>
② 이사 중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24>
③ <삭제 2009.12.24>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감사인 강남구 감사업무 부서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24>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4>

제10조의3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24>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삭제 2015.07.10>

제12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삭제 2015.07.10>

제13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7.>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24>
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09.12.2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의2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 신설 2009.12.24>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6조의2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사장은 공단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02.27], [제목개정 2022.1.7.]

제1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2.1.7.>
1. 공영주차장 건설ㆍ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
3. 각종 구립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9.12.24>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09.02.27>

제18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③ <삭제 2009.12.24>

제19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제20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제목 개정 2022.1.7.]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24>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⑤ 제4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제22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제23조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2. 강남구에서의 전입금
3. 그 밖의 재원 <개정 2009.12.24>

제24조

손익금의 처리

<본조 삭제 2009.12.24>

제25조

수익자부담의 원칙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7.>

제2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09.02.27., 2022.1.7.>
2. <삭제 2009.12.24>
3. <삭제 2009.12.24>
② <삭제 2015.07.10>
③ 제18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르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09.12.24><개정 2022.1.7.>

제27조

일시차입

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28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2.24>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2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24>

제29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7.>

제31조

경영평가

<본조 삭제 2009.12.24>

제32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2에 따라서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33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본조 삭제 2009.12.24>

제34조

위원회의 구성

<본조 삭제 2009.12.24>

제35조

위원장

<본조 삭제 2009.12.24>

제36조

위원의 결격사유

<본조 삭제 2009.12.24>

제37조

회의

<본조 삭제 2009.12.24>

제38조

이사장후보의 추천

<본조 삭제 2009.12.24>

제39조

사무협조

<본조 삭제 2009.12.24>

제40조

공유재산의 사용

<삭제 2015.07.10>

제41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게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ㆍ담당관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본항신설 2009.12.24>

제43조

법령의 준용

<삭제 2015.07.10>

제44조

과태료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15.07.10>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