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제4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7.]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제4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6.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7.>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6.7.>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삭제 <2016.6.7.> [제목개정 2016.6.7.]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7.>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사항
삭제 <2016.6.7.>
삭제 <2016.6.7.>
① 구청장은 구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12.5.4, 2015.7.1., 2016.6.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7.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시장이 인정 취소되거나 전통상점가에서 제외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6.6.7.>
3. 구 유통업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6.6.7.>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인근주민 의견수렴 [제목개정 2015.7.1.]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한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ㆍ변경등록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ㆍ변경등록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등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7.]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개설자, 중소유통기업 및 주변 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6.7]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6.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6.7.]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6.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6.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6.6.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6.7]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6.6.7.]
제2조제3호,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