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 대회 또는 무용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체육 대회
가. 교육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그 시ㆍ도 예선 대회를 포함한다)
나.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그 시ㆍ도 예선 대회를 포함한다)
다. 시ㆍ도 체육회 또는 가맹 경기 단체가 시ㆍ도 체육회와 공동 주최한 전국 또는 시ㆍ도 규모의 대회
2. 무용 대회
가.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한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체육특기자로 선발할 수 있다.
1. 신체 조건ㆍ소질 및 그 밖에 운동 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2. 교육부장관 및 대한체육회장이 국제 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 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학생
③ 제1항에 따른 입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 경기 : 3위 이상
2. 단체 경기 : 3위 이상(무용 제외)
3. 리그 대회를 실시하는 종목은 5경기(여자는 3경기)이상 출전한 학생
제2조제2항에 따른 체육특기자 선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며,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1. 정해진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
2. 배정 희망 학교장의 동의서 1부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하되, 학교장이 신청한 입학전형 요강의 내용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종목에 한정한다.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해당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②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체육특기자로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체육 특기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타 학교의 일반 학생으로 전ㆍ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교 배정을 위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을 허가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교육장이 이 규칙에 준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③ 비평준화지역(평준화 적용지역의 전문계포함)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을 허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장이 이 규칙에 준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특기자 선발 대상자 심의
2. 체육특기자의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③ 위원은 선수 지도 및 학교 체육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남도교육청 특기자관리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