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별법령 또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7. 15]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7. 15]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항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지원 기준이 개별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15)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시설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는 제외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시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의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5]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7. 15〕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5〕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