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경상남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 및 시설ㆍ설비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교육감이 제2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남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4. 10. 16. 교규743〉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은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1명당 상한액과 그 내역을 첨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경비의 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 운영 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어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강좌 종료 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강좌별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 운영이 불가능한 때
2. 평생학습관 운영자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강좌 참가자가 개강일 5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4. 경비를 과오납 한 때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