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외국 도시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외국 도시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도시화"란 세계인이 쉽게 접근하여 입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조성과 함께 내국인ㆍ외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다양성과 창의가 존중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ㆍ9ㆍ29>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국제도시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및 경제ㆍ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려는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 주요 시에 울산광역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외국의 최신 산업기술 등 정보 수집ㆍ제공
3.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ㆍ상담 및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울산의 시정 및 문화ㆍ관광에 대한 해외 홍보
6. 재외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2021. 3. 18.>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위탁받은 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의 자매도시ㆍ우호협력도시 또는 교류가 필요한 지역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해외명예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자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2. 해외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4. 그 밖에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사람
③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시의 해외 홍보 지원
2.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ㆍ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 수집ㆍ제공
3. 외국 기관ㆍ기업ㆍ민간단체 등 도시 간의 협력사업 지원
4.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
5. 해외 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
6. 그 밖에 경제ㆍ문화ㆍ교육ㆍ기술 등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
④ 자문관은 시와 관련한 직무수행를 수행할 때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ㆍ9ㆍ2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문관으로서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시장은 자문관의 자료 수집, 정보 제공, 해외 홍보 등에 대하여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⑦ 시장은 업무협조 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자문관을 국내로 초청한 때에는 항공료ㆍ체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발전에 공훈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역할이 기대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명예특사(이하 “명예특사”라 한다)를 둔다.
② 명예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전직 포함) 외국인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명예특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2. 장관급 공무원
3. 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주한외교대사
6. 위에 준하는 그 밖에 현지에서 유력한 정치인ㆍ재계인
③ 명예특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명예특사증과 명예특사패를 수여하며,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④ 명예특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
2. 시장 자문
3.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특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시장은 명예특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연하장, 축전ㆍ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
3. 명예특사 초청에 따른 항공료ㆍ체제비 등 지원
4. 자문, 시정 참여 등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품 지원
[본조신설 2024. 9. 12.]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외국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자매결연 등을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21. 12. 29.>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각종 기록 등을 계속 정리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시장은 국제도시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국제도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
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전략
3.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글로벌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 국제도시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제14조의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21. 10. 28.>
1. 제1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도시화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
5. 그 밖에 국제도시화 및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
3. 시 교육청, 법무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ㆍ예술인, 대학교수, 관광업계 대표, 거주 외국인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1. 삭제 <2016ㆍ9ㆍ29>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정보 제공, 의견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삭제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