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이 규칙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 4. 15〕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 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5〕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지도원에게 교부하는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