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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027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15-04-15공포 2015-04-15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 4. 15〕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 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5〕

제6조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지도원에게 교부하는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