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3. 27, 2009. 7. 23, 2015. 10. 1, 2016. 2. 16, 2016. 6. 3>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