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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022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09-10-29공포 2009-10-29공포번호 5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 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 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 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 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9.10.29>

제5조

협의회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