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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021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태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 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수 있다.
1.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2. 융자이율 : 연 3퍼센트
② 융자기간은 제1항제1호의 범위안에서 조례제10조에 의한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융자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예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예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개정 2006.06.30>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복구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제9조의2

기금의 지원

① 조례 제6조의 기금사용 용도가 발생된 관련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장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06.30]

제9조의3

지원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장은 기금 지원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본조신설 2006.06.30]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06.30>

제11조

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 [본조신설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