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4, 2020.5.19.,2025.10.01., 2026.4.8.)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4, 2020.5.19.,2025.10.01., 2026.4.8.)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5.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2026.4.8.>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8.>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발명진흥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강서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5.14)
구청장은 구민(강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등의 발굴을 위해 제안을 모집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5.14)
① 구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14)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시상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5.14)
1.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5.14)
3. (삭제 2014.5.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5.14)
④ 실무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5.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5.14)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시상 등급의 결정
2.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ㆍ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과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14)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구청장은 제안 모집 등을 만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택 제안의 시상등급은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구민과 공무원 부문으로 한다. 다만,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택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공적 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① 구청장은 채택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에 해당하는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4)
②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에서 업무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4)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의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5.14)
채택된 제안을 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5.14)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 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①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는 강서구가 승계한다.(개정 2014.5.14)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5.14,2025.10.01.)
구청장은 채택 제안을 그대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