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