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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01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12-15공포 2018-12-15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이 설치한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양군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 이라 한다)으로 하고,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1341-4에 둔다.

제3조

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

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5조

삭제

삭제<2018.12.15.>

제6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15.>

제7조

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위사실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감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운영 관리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청양군 노인요양원 수탁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수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31.>
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12.15.>
④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2.15.>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으로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4.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탁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삭 제<2018.12.15.>

제13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

삭제

삭제 <2017.1.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