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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자치법규 215200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01-24공포 2018-01-24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절차

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2평 미만은 이를 2평으로 계산한다.

제4조

등급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를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제7조

경계의 설비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형 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시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계출

묘지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였을 때 또는 상속에 의하여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폐지신고

① 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묘지 사용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공익상 필요할 때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묘지를 반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평방미터에 따라 사용료를 환부한다. 단 제12조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1조 및 제12조제1호에 대하여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50
2. 제12조제3호에 대하여는 미장지인 때에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7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