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직무"라 함은 태안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말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19.9.30.>
가.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신설 2019.9.30.>
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신설 2019.9.30.>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공무국외출장”을 포함한다) <신설 2019.9.30.>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의정활동비 말한다. (개정 95.12.19, 2008.05.16, 2011.10.19)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1.10.19>
4.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9.30.>
5. “상해”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9.30.>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1.10.19.>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1.10.19>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0.19, 2019.9.30.>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2.19, 2011.10.19, 2019.9.3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2.19, 2008.05.16., 2019.9.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군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2.19, 2008.05.16., 2019.9.3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95.12.19, 2011.10.19)
② (삭제 95.12.19)
③ 제1항의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신설 2019.9.30.>
④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9.30.>
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별표 제3 및 별표 4의 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19.9.3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05.16, 2019.9.30.> [제목개정 2019.9.30.]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9.3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태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0.19>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8. 29.>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태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19>
1. 의회의원 중 1명 <개정 2011.10.19>
2. 태안군 담당관, 과장 1명 <개정 2011.10.19, 2021.4.9.>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1.10.1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1.10.19>
③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9>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1.10.1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19>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태안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9.9.30, 2022.12.9> [제목개정 2019.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