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11.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21.11.1.>
3. 삭제<2021.11.1.>
삭제<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