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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00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5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11.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6537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65379;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21.11.1.>
3. 삭제<2021.11.1.>

제3조

삭제

삭제<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