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보은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보은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3.13>
① 보은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12.29.>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2.29.>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는 계약규모에 상관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5.03.13>
5. 삭제 <개정 2016.12.29.>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7.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은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6.12.29.>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 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공사,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다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공사로 한다. <개정 2015.03.13>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5.03.13>
10. 공원공사 <개정 2016.12.29.>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를 총 공사 기간의 1/10 이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