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9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9. 30.>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휴일 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1.]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9. 30.>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숙직근무자는 남녀를 혼성하여 편성한다.<개정 2026. 9. 30.>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당직근무 면제를 요청하는 자는 제9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0>
①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②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민원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연락처, 당직민원 응대방법, 당직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품 등을 당직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9. 30.>
③ 숙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녀 혼성 편성이 유지되도록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6. 9. 3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1. 당직근무 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 포함)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6. 9. 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회계정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접수 및 응대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 부서장 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가 정상근무일에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6. 9. 30.>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에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삭제 <2026. 9. 30.>
②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망
3. 직원 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 보관함
5. 당직명령서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① 구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구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26. 9. 30.>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3. 청원경찰의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당직근무자(운전원 외의 재택당직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6. 7. 1.>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26. 9. 30.>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당직실 및 산하기관장에게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명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도착한 후 응소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6. 9. 30.]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 명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내무 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라 구 본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행정지원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실과 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구청 통신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보 전 화 : ○ ○ ○
2. 치 안 자 동 : ○ ○ ○
3. 일 반 전 화 : ○ ○ ○
4. 행 정 전 화 : ○ ○ ○
비상시 당직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9. 30.>
1. 구청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근무 중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 및 당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