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4.8.12.>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4.8.12.>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4.8.12.>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지원<일부개정 2024.8.12.>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일부개정 2024.8.12.>
4. 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일부개정 2024.8.12.>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정수는 동 별 3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구,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8.12.]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아동위원 상호 간의 협조, 정보 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8.12.> ② 협의회는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대표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신설 2024.8.12.] ③ 협의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⑤ 각 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 지원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