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점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금부와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태안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