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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99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8-10-04공포 2018-10-04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서대문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대문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서대문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대문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서대문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며, 특히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요구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과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서대문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10.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본항 신설 2015.11.11.)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11.)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1.1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 취소 사유 및 목적(개정 2015.11.11.)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또는 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개정 2015.11.11.)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1. 지정, 변경 또는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개정 2015.11.11.)
2. 서대문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서대문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2. 제12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1. 서대문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규모, 위치 등과 주변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중소영업 점포의 분포, 거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개설자, 중소유통기업 및 주변 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