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5.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8. 5.18.>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2.,2026. 5. 8.>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법 제7조의5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나 대표가 위임한 자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대표나 전통상점가 대표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③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폐업 등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5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6. 5. 8.>
[본조신설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