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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1519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협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ㆍ수탁협약(이 조례에서 “협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12.>

[제목개정 2024.6.12.]

제4조

대상사무

① 군수는 군의 사무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분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2. 국가유산, 문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자전거대여 및 관광시설<개정 2024.9.20.>
3. 교육, 공예, 풀뿌리 공동체 등의 사무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ㆍ소각, 슬레이트처리, 공공하수도ㆍ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5. 공원시설
6. 보건ㆍ건강증진 시설
7.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주차관련 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제1항의 대상사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제5조

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사무
2.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 <개정 2026.8.10.>
3.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사무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사무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하되, 해당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이 함께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의2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협약 적정성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2.]

제5조의3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2.]

제5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2.]

제5조의5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6.12.]

제6조

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다음 진행절차의 충분한 기간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 할 경우에는 각각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공개모집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그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군보,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활용 가능성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경제적 효율성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 및 선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법인ㆍ단체 등(“신청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6.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재협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 선정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 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개정 2024.6.1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2.>
1.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2. 위원은 군수가 해당 위탁사무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性別)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전문가(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24.6.12.>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군수는 군 소속 다른 각종 위원회의 일반적 예에 따른 위촉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의 사유가 우려되는 사람을 위원의 위촉에서 배제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③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처음 소집은 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4.6.12.>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6.1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회의의 사전고지ㆍ공개ㆍ회의록작성ㆍ의견진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 소속 다른 각종 위원회의 일반적 예에, 위원의 수당ㆍ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각각 따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6.12.>

제13조

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협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5.28.>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종사자의 고용승계
8. 이용자ㆍ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9.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10. 그 밖에 군수가 협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
3. 제18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4.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게 지체 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관련서류 반납 등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의무 및 명의ㆍ책임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고,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5조

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비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이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6.12.>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게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ㆍ지침 및 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수입금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13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고용승계

① 재위탁의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을 승계한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