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①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성동구의 역사ㆍ예술ㆍ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보호구역”이라 함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7., 2024. 11. 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구청장 부의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7.>
② 위원은 구의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궐위 시에는 수시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1.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9. 9., 2024. 11. 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11. 7.>
② 해제는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③ 구청장이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24. 11. 7.>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해제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1. 7.>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기타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1.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내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구 : 연 2회 이상
2. 동 : 분기별 1회 이상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경비에 대하여 구청장은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산 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예품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 하기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실황과 위치ㆍ이동사유ㆍ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구청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유산보존에 동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