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
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부천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성별을 구분한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④ 시장은 추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기관ㆍ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12.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9.12.23.>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