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15198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김해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이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생활과 통합된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되었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평생교육활동가”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상담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활동 등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비용 지원
3.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홍보
4.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5. 그 밖의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평생교육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해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주요 사업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시 소재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ㆍ조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김해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계ㆍ지원
4.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평생학습 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 및 교육지원
6. 평생학습 자발적 모임 육성ㆍ지원
7.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8.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9.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

운영 등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의 사용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허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생학습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위험물 반입으로 시설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3. 영리 및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종교의식 또는 선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별표 2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2. 작은도서관,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주민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자발적 학습모임 관리
5.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6. 지역 평생교육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한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진행 상황과 지원금 사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평생학습 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