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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98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01공포 2022-11-01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3. 상수도 수용가 또는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
4. 민간단체 임직원
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 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17. 2. 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흘린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수질검사 등

① 상수도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기, 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질검사결과의 공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의 공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
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공표할 수 없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ㆍ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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