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흥그린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흥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시흥그린센터(이하 “그린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다.
② 그린센터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린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6. 20〉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린센터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인수를 시작하여야 하며, 인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 가격동향을 반영하여「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소각대상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단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소각 처리단가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량, 수집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단가를 산정하고,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 처리단가와 합산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양질의 폐기물 확보가 어렵거나 시흥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소각 처리단가 이하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처리단가 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④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9. 20〕
① 시장 및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②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 위ㆍ수탁 처리계약서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관련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신용보증채권 및 현금 예치 금액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중요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그린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그린센터 인ㆍ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