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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98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시세(개인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부 건수에서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2.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시세를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전자납세자”란 정기분 시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제3조

성실납세자의 추천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
② 추천대상 인원은 시장이 시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선정한 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 7. 20.)
② 시장은 조기납세자 또는 전자납세자 중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상품권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5.>
③ 대상자는 1년마다 선정하되, 제2항에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11. 15.>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3. 시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5.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6. 성실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 7. 20.)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수여 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50퍼센트 감면<신설, 2023. 11. 15.><개정, 2023. 12. 18.> 9.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제8호에서 이동, 2023. 11. 15.] ② 조기납세자 또는 전자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5.>

제6조

지원의 중단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제7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