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위원은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과장과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5.1., 2022.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6.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협의회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안건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회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내용을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