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 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①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해임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3.8.1.>
1. 당연직 위원의 사유 소멸 시
2. 위촉직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② 삭제 <2023.8.1.>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8.1.>
1. 간사는 회의 개회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포함 소집통보를 해야 한다.
2.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 안건이 심의위원 당사자인 경우 그 안건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문 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 추진상 자문, 지식재산권의 심사 및 평가, 위탁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5조 및 제49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8.1.>
1.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4. 특허증 사본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특허의 등록 및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3.8.1.>
② 신고 이전에 특허 출원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례 제24조,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의한 등록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8.1.>
1. 발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2. 시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여ㆍ부, 보상금액,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등록보상금은 위원회 심의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7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대장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 8. 1.>
4. 발명자의 등록보상금은 매 건당 1회 지급하며, 발명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조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의한 처분 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례 제34조에 따라 처분된 유ㆍ무상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시장은 지급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처분보상금의 지급은 처분수입금의 세입 조치 후 수입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8.1.>
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허의 승계 여ㆍ부,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특허의 폐기 등을 심의, 결정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② 보유 특허의 폐기 결정시에는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 권리의 승계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토록 안내하고 대상 특허의 권리를 발명자에게 이전조치한다.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2023.8.1.>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3.8.1.>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이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3.8.1.>
1. 당해 공유특허권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당해 공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남은 기간
시장은 공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당해 공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와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8.1.>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공유특허권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공유특허권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실시(사용)료 및 그 정산방법 등
① 시장은 공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1.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2. 공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② 그 밖의 수익금의 처리업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10. 1.>
천안시가 승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의거 관리하고 영구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8.1.>
① 관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처분(사용), 폐기를 결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처분(사용)의 종류는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2. 특허의 폐기는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차료 납부 전에 연장여부 결정. 다만 특허의 처분 및 폐기가 심의 결정되면 발명자에게 통보하고, 폐기 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의사가 있을 경우 권리를 이전
②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지식재산권은 연차료를 납부, 관리해야 하고 제20조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연차료 납부 현황을 기재, 관리한다.
이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