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ㆍ담당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정책보좌, 정책개발,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7.30.>
① 의왕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3.5.22.>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2., 2022.2.14.>
⑥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2021.3.2.>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3.2., 20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