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을 자체 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개정 2018.08.30.>
3.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개정 2018.08.30.>
4.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개정 2018.08.30.>
5.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
3. 서울특별시 관련계획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
심사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의뢰의 경우, 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8.08.30.>
② 구청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기타 구 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체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