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나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구의원,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 중 중요규제로 결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09.10.29>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③ 안건은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사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규제심사업무 부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9조의 위원회의 심사 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5.>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ㆍ과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ㆍ 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ㆍ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2024.2.15.>
삭제 <2024.2.15.>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구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가 신설 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5.>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