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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51966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2-01-20공포 2022-01-20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4.>

제2조

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2. 24.>

제3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 10. 29., 2017. 9. 29., 2021. 5. 24., 2022. 1. 20.>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구청장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ㆍ소장 : 과를 설치하는 조례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 9. 29., 2021. 5. 24.>
3. 담당관, 과ㆍ동장 : 소속 업무담당주사중 상위서열의자가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ㆍ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