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8. 16, 2005.4.22, 2009.1.30, 2013.12.11, 2022.8.1., 2022. 10. 17., 2025. 7. 1.)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8. 16, 2005.4.22, 2009.1.30, 2013.12.11, 2022.8.1., 2022. 10. 17., 2025. 7.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한다) 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2, 2006.11.24, 2007.7.1, 2008.7.29, 2011.8.8, 2013.12.11, 2016.12.23, 2017.5.2, 2022.8.1., 2022. 10. 17.)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통영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
[본조신설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