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12ㆍ1, 2006ㆍ6ㆍ1, 2013.11.7, 2015.2.26.)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12ㆍ1, 2006ㆍ6ㆍ1, 2013.11.7, 2015.2.26.)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7, 2015.2.26.>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구의 주요 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 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5.7.]
삭제 <2015.2.26.>
①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의뢰심사와 중앙의뢰심사의 경우 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 2005ㆍ12ㆍ1, 2010ㆍ7ㆍ8, 2013.11.7., 2020.5.7.)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의뢰는 서울특별시장(해당 실ㆍ국ㆍ본부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3.11.7>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은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0.5.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사업,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③ 구청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7>
① 각 담당관ㆍ과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이 자체심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투자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투자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 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7., 2020.5.7.>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해당 심사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심사요청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0.5.7.>
1. 중기재정계획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그 밖의 구 재정 관련 계획
구청장은 투자심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전문개정 2015.2.26.] <개정 2020.5.7.>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11.7〕 <개정 2020.5.7.>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7., 2020.5.7.>
1. 제7조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투자사업의 심의
2. 그 밖의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3.11.7〕
삭제 <2015.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7〕 <개정 2020.5.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7〕 <개정 2020.5.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7> 〔제목개정 2013.11.7〕
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2020.5.7.>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부처 및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7., 20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