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23.6.30., 개정 2024.11.8.>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3.6.30.> 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에서 예산ㆍ회계ㆍ세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3.6.30.> ②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 1항에서 이동 2023.6.30.] ③ 의장은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6.30.]
①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책임검사위원을 지명한다. <개정 2023.6.30.>
② 책임검사위원은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검사를 총괄 감독한다. <개정 2023.6.30.>
③ 책임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30.>
<개정 2023.6.30.>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의장은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 <신설 2023.6.30.>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 1항에서 이동 2023.6.30.]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3.6.30.>
① 검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사의 독립성이나 검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ㆍ압력ㆍ향응 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른 위원의 검사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1.8.]
① 구청장 및 구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제9조에서 이동 2023.6.30., 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24.11.8.]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 제10조에서 이동 2023.6.30., 현행 제8조에서 이동 2024.11.8.]
의회는 결산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이에 응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현행 제9조에서 이동 2024.11.8.] <신설 2023.6.30.>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각각 지급하며, 결산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제10조에서 이동 2024.11.8.] <신설 2023.6.30.>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일수 계산은 실제 결산검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검사가 종료된 후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ㆍ답변을 하게 되는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행 제11조에서 이동 2024.11.8.] <개정 2023.6.30.>
[현행 제12조에서 이동 2024.11.8.] <삭제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