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안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3.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안양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사용하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안양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ㆍ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