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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94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1-12공포 2018-01-12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행위에 대하여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 12〕

제2조

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2〉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등 행정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사항을 신고 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1. 12〉
④ 동일한 사람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개정 2018. 1. 12〉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업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포상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요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됨에 따라 취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시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직접조사 처리하게 되는 경우
4.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물고기의 폐사와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

제3조

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128,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4조

접수 및 처리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6조

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신고인 명의의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신고인의 예금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7조

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

① 시장은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별표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월 3건, 연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 12〉
② 격려품의 지급은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 12〉

제9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10조

보고

구청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운영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