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나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시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4.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용인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아동,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4.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리 분석ㆍ평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ㄹ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홍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및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