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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자치법규 215194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05-10-05공포 2005-10-05공포번호 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도로공사 및 하천개수공장 등)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보상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 업무 추진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그의 책임 하에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상전문기관”이라 함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제3조

위탁대상업무

사업시행자가 보상에 관한 업무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을 의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 사항에 관한 조사
5. 잔여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6.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7.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8.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9.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0. 토지 등의 등기관련업무
11. 그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제4조

용역수탁기관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다목 또는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용역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업무 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용역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 협약내역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감독

시장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7조

성과품의 제출

① 용역수탁기관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용역완료 보고서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8조

용역수수료

보상업무의 용역위탁수수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 및「도로법 시행령」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용역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

기타

보상업무의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용역위탁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